냄새 심한 책장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16-0318642
접수일자 2016-05-11
품목 책장·서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으로 리바트 책장을 구매 했다. E0등급의 책장을 구입해 배송 받았지만 E1등급보다 냄새가 심하다. 판매처에 환불 요구하니 배송비를 달라는데 판매처로 인한 환불을 배송비까지 지불해야되나?

답변 내용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가 심한 경우 구입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자극성냄새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해 도움 받으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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