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사용으로 아이가 발진이 생겨 피해보상요청.
상담 내용
(언제) 6월~(어디서) 보솜이(누가) 신청인(무엇을) 아이 기저귀를 보솜이 제품을 계속 써왔고 사이즈를 바꾸면서 이상이 생겨서교환 요청. (어떻게) 교환 되어 온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상이 있었고(왜) 이상이 된 부분 동영상 제출과 사진 기저귀 제품을 본사로 보내 검수요청.
업체에서는 타사제품과 비교했을때 문제가 없었다고하며남은 제품에 대해서만 일부 환불을 해줌. 통장으로 구매가격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하고 검수에 대한 부분 설명은 전혀 없어서 고객센터와 연락을 취했으나 설명없었떤 부분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고함.
-처음 구매한 제품에서 15분정도 채웠을때 보풀이 심하게 올라오고 젤리같은 것이 나왔다고함. -두번째 교환 받았을때도 라지 사이즈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왔고 추가로 받은 엑스라지 사이즈에서는 먼지가타은 실가루가 많이 묻어 나와 아이의 생식기에 묻어 있었고 잘 씻겨지지도 않을 정도 였다고함.
-문제가 생겨 타사 제품을 써본결과 타사제품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함. -이전 자회사 제품 작은 사이즈에서는 문제가 없었음. * 소비자 요구사항제대로 된 환급 및 피해보상 요청.
답변 내용
생활위생용품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1) 이물혼입2) 품질 성능 기능 불량3)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4)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5) 수량부족 - 부족수량 지급 --------피해에 대한부분 병원 진단서 필요.증거자료를 구비하시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하실것 안내드림.
위해성 검사도 같이 요청해보실것 안내. -----7.16. 15:30 소비자 다시 보솜이 측 담당자와 통화했고 이제까지 통화한 담당자가 책임자라고 했다고함. 업체에서 더이상 해줄수 있는 것은 없다는 같은 답변을 받았고신청인은 품질검사한 부분 서류상 요청했으나 알겠다고 하고 그냥 끊었따고함.
최소한 구매한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도 보상해줘야하는데묶여 있는 팩에서 갯수까지 세어서 구매한 금액의 반의 반도 주지 않고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나몰라라 하는 것은 대기업이 하는 행태는 아니라는 주장. 4박스 묶음 38000원 구매.*3박스소비자 환급 받은 금액 18000원.
------피해구제 접수하시기로함. ----7.21. 17:16 피해구제 신청서 온라인 접수 어려우서 메일접수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