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가스레인지 사용중 폭발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6-0436574
접수일자 2016-06-28
품목 휴대용가스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호프집 운영자임 - 3일전 손님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도 사용한적 없는 가스레인지를 불을 붙이는중 폭발함 - 손님들은 놀라서 밖으로 나가고 돈도 받지 못함 - 인근 마트에서 최근 4개 구입하여 1개를 사용중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올라온것임 - 업체에 사고 접수하자 직원이 나와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뽑더니 밑에 나사가 없어 가스가 샌것이라고 하며 하자를 인정함 - 직원은 피해가 얼마나 되세요 하며 500000원 미만은 보험처리 안하고 70만~100만원정도면 보험처리 해야 한다고 하기에 700000원 보상 요구하자 사장님 로또 맞았네요 하면서 천만분의1 정도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하며 이정도 폭발이면 건물 절반은 날아갈뻔 했다고 말해 화가나서 나 이보상 안받고 썬터치 이미지 바꿔놓을거라고 하며 보냄 - 해당업체 자각시키고 싶고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해당제품 사고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화번호] 번으로 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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