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포 유통기간

사건번호 2016-0436695
접수일자 2016-06-28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소비자께서 16년 6월 27일 마트에서 육포(1330원)를 구입함. 2. 소비자께서 육포를 아내와 함께 먹다보니 이상해서 유통기간을 보니 16년 4월 22일 임. 3. 두달이난 지난 제품을 먹고나시 28일은 아내와 소비자님이 설사를 하심. 4 병원가서 진료를 받겟다고 함. 5.소비자께서 증거 자료로 유통기한 지난 내용물 등 사진 촬영을 해두었다고 함.

답변 내용

1식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려면 우선 병원 치료 받고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2.식자제마트 업체와 통화 했는데 유통업체에서 유통기한 지난 육포를 납품했다고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안일한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께서 식중독을 일으킨 부분이 분명하다면 식자제마트는 보상을 해 주길 요청함.

3.유통기한(2016. 4. 22.)약 67일정도 지난 육포를 판매한 업체는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소비자 요구사항을 100% 받아들여 치료를 해 드리고 보상도 해 주어야 함을 설명함. 4..유통기한 지난 육포를 버젓이 판매하면서 소비자께 100000원 입금 시켜 주겠다고 한 것은 사업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함.

5..소비자께 증거자료를 전주시청위생과 에 고발조치 하길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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