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터치 가스버너가 가스가 새어 중국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화재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 배상문의

사건번호 2020-0527404
접수일자 2020-09-04
품목 휴대용가스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25일 (어디서) 김해 다래정 양꼬치점(누가) 소비자 [이름]님(무엇을) 소비자께서 운영을 하시다가 갑자기 버너에 화재가 발생이 되어 큰 피해는 있지 않았으나 당시 손님들의 피해도 없고 재산상의 피해는 없으나 당시 음식값을 전혀 받지 못 하신 부분은 가스버너측에서 와서 6만 6천원을 배상을 하여 주고 버너와 부탄가스를 수거 하여 감 다시 답변으로 부탄가스 캔의 주입구가 휘어 있어 발생이 되어 부탄가스의 하자로 인함으로 해당 가스버너에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줌가스안전공사에 개인이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부탄가스를 의뢰 하시기를 안내함 (어떻게) 제대로 배상을 하여 주지 않는 버너 회사에 배상여부 문의 (왜) 가스 버너로 인한 화재로 추정을 하나 배상책임 없음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업체* 소비자 요구사항 화재로 인해 항상 가스버너에 노출이 되어 있는 식당으로 화재 위험이 있음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하여 배상을 받으시고자 하심으로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의 상담으로 업체 AS고객센터([전화번호]) 로 전화를 하여 배상여부 문의 하니 소비자에게 배상이 된 부분외에 가스 버너 상에는 이상이 없음이 증빙 가능함을 안내하며 새 가스렌지와 전골냄비를 택배로 배송을 하여 주시기로 함과 동시에 부탄가스도 가스공사에 심의 의뢰 하여 주시기로 하시고 보험처리하여 식당에 배상을 하여 주시기로 함으로 소비자에게 안내드리고 종결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