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웨이 제품먹다가 인조손톱이 나옴

사건번호 2020-0527704
접수일자 2020-09-04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102
계약금액 25,5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본인은 32주차 현재 임산부인데 서브웨이 도안점에서 구매한 얼티밋 썹 콩고기를 먹다가 딱딱한 무언가가 씹혀 꺼내보니 인조손톱이 나왔습니다.깜짝놀라 의자에서 넘어질뻔했습니다.제품환불처리는 받았으나 본사차원의 피해보상의 신속처리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알려야 할것같아서 올립니다.

지금같은 코로나 시기에 인조손톱이 나왔다는것은 맨손으로 재료손질을 했다고 보입니다.도안점 매장직원들은 인조손톱을 착용하신분이 없었고 현재 본사에서 온 재료에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이손톱에 대한 명확한 제조사의 책임과 코로나에 위생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적절히 이뤄지지않을시 언론매체에 제보하겠습니다.길게 끌고싶지 않으니 책임있는 대응과 적절한 처리를 조속히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식사도중 식품내 이물질이 발견되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외에 사업체에 대한 시정(또는 제재)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 사업자 측의 사과 및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단순히 식품내 들어있는 이물혼입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는 제조공정상 부주의 자연발생 소비자부주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기타 정보])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u20181399u2019로 전화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측에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신다면 해당 제품 판매업체(제조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접수하시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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