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병 내부 유리파손건

사건번호 2016-0324367
접수일자 2016-05-13
품목 보온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위매프를 통해 독일 제품보온병을 구매하였음 -선물을 위해 두개를 주문하여 4/26일 배송받았음 -5/11일 선물을 지인에게 주었고 지인은 그자기에서 개봉을 해 커피를 마시기위해 물을 담아 보았음 -아랫부분에 물이 흘러 살펴보니 아랫부분유리가 깨져 물이 흐르고 있었음 -위매프에 연락을 하여 이사실을 알리니 반품할 수 있는기간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교환이 안된다고 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데 교환이 안되는것인지?

답변 내용

-구입 후 7일 이내 제품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함 -2주가 지난 뒤 제품의 파손이 되었다고 하시면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움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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