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인해 제대로 산후조리 불가 이용료 환급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6-0332610
접수일자 2016-05-17
품목 산후조리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8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1. 산후조리원 입소함. - 2주동안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료 180만원 결제함. - 입소후 4일만에 산후조리원 이용시 배부분 3도 화상입음. - 치료가 되지 않아 봉합수술함. - 치료비 등은 보험처리로 진행됨. - 5월초까지 병원 치료가 완료됨. - 병원 치료를 받고 다녀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 - 지급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비용 환급을 요구한 바 불가 주장함. -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접수후 조정을 받아보도록 안내함.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여 계약서 결제영수증 등을 팩스로 송부토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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