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핀빵을먹고난뒤의 피해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422282
접수일자 2016-06-22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빵을 어제저녁에구입해서 먹었음. - 오늘 아침에 속이 미식거리고 몸에 두드리기가 나옴. - 동네빵집임. 사장은 나타나지도안고 종업원이 보험처리가되었으니 병원에 가라고함. - 동네에서 눈만뜨면 볼수가있은데 너무성의가 없는것같아서 화가남. - 본인의 스케줄을 다망쳐놓았으므로 이에대한보상은 받을수가없는지를 문의

답변 내용

-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함을 안내.- 식약청 문의를 상세히 하시라고말함.-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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