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폭발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7-0796790
접수일자 2017-10-24
품목 전기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름]-보일러가 폭발을 함 A/S를 신청을 한 상황임 설치한지가 2년 정도 지남 -2015년 9월에 설치 -이전에도 다른하자건으로 10회정도 A/S를 받음 -대성쎌틱 고객센타에 신청을 해서 기사가 와서 수리를 하였는데 일반기사가 수리를 하지못해 본사 기사분이 나오셔서 수리를 한경우도 있음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2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여러부위하자 10회정도 발생을 하여 수리불가능 으로 봄 제품의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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