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시설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사건번호 2017-0778924
접수일자 2017-10-17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성팜랜드 이용중 나무가 부러져서 머리도 다치고 선글라스도 부러졌음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이 처리하고 있는데 선글라스 처리비용 10만원 준다고 하면서 구매영수증을 요구하고 있음 -머리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중임

답변 내용

-보험회사에서 상해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다면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