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포트 에서 유해물질이 나옴
상담 내용
.24볼트 카포트를 구매함 .구매한지 1년이 넘었음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신제품으로 교환받음 .2주전 신제품을 받았는데 신제품도 문제가 있음 .제품에 대한 하자에대해서 업체에서도 알고 있음 .업체에서는 유해물질 성분 분석중이라고하면서 .확인되는대로 연락을 준다고함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면 판매하면 안되는데 판매를 하고 있음 .카포트 밑부분이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가루가 발생했음 .교환받은 제품도 밑에면서 유해물질이 발생됨 소비자원에 접수해서 해결해주기를 원함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 보증기간이 지났을시에는 유상수리임을 설명함.피해구제 양식 팩스로 보냄[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