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온도 조절 불가 교환 또는 환급 거절 부당
상담 내용
(언제) 2019. 7.(어디서) 케리어(누가) 소비자(모친)(무엇을) 에어컨(어떻게) 1650000원(왜) 소비;자는 사업주 제품 설치(부모님댁) 시용하고 있는데 설치 당시부터 온도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사용상 불편을 겪었지만 고령인 부모님께서 사용하다보니 하자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 중지함.-.소비자는 부모님댁을 방문 해 보니 온도가 시원하지 않았으며 25도 정도 내려 가려면 35분 걸리는 등 사업주께 AS 요청함.-.사업주 기사분은 방문 점검 후 제품 하자가 아니라 주장하는데 황당하며 그동안 2020.
7. 7/ 7. 15./ 7. 21.(3회)AS계속 요청 했는데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당함.-.소비자는 설치 당시 부터 하자이기에 교환 또는 환급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교환 또는 환급요청
답변 내용
1.사업주 담당([이름]. [이름]. [이름])께 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가능함을 설명하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함.2.소비자의 경우 2019년 7월 설치 후 제품에 대한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귀책이 있지만 위 소비자분쟁기준 근거 동일 하자(3회)수리 했음에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며 사업주 기사분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더 이상 중재 불가로 타 기관 자율분쟁조정위원회로 피해 구제 신청 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