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피해구제 신청 문의

사건번호 2017-0897292
접수일자 2017-11-29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크림하우스 매트 구매하여 이용중임 -유해물질이 나왔다고함 -피해구제 신청 요청함

답변 내용

□ (환경부 입장)해당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유럽기준(100ppm)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였고이에 대해 번복할 의사는 없음(환경경제통계과 [이름] 사무관)□ (크림하우스 회신공문)피해구제 이관 된 사건에 대해 ㈜크림하우스측에서는 친환경 인증의 경우 제품 자체의 유해성을 판정하는 필수 인증이 아님에도 소비자들이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식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바 당사의 일반적인 교환환급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피신청인이 소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결정(안)을 제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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