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돼지국밥 배달 식중독으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7월17일 (어디서) 배달의 민족(누가) 소비자분이(무엇을) 돼지국밥[전화번호]을 배달을 시켜 먹었음.(어떻게)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니 식중독이라고 함.(왜) 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해서 3일 입원을 함.1주일 가게 문을 닫았음.치료비랑 가게 문을 닫은 거랑 1일 15만원이랑 배상을 요구를 하니 배상이 해 줄 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식중독이 피자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