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되는 유아 매트

사건번호 2017-0890719
접수일자 2017-11-28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크림하우스 유아 매트 이용하고 있음 - 친환경이라고 했었는데 유해물질이 나왔음 - 환불을 받고 싶음 - 업체에서는 적반하장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식으로 나왔음 - 2016.3월2017.6월에 2차례에 걸쳐서 11번가 통해서 구입함

답변 내용

- 피신청인이 소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결정(안)을 제시할 예정임. - 지금 바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도 좋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보고 피해구제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 - 구매이력 파일 첨부하시어 피해구제신청 하시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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