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 발견 후 환불 또는 교환 정책 문의

사건번호 2017-0887520
접수일자 2017-11-27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2년 8월 어머니께서 구입한 김치냉장고를 아들인 저에게 주셨습니다. 5년정도 사용한 제품이라 내부청소를 하려고 제품 구석구석을 살펴봤는데요. 첨부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서비스 엔지니어 의견: 기술적인 문제임. 제조당시부터 방청작업이 안된 결함인 제품임 수리는 불가함.

제품을 바꾸거나 일반 니스같은 걸로 덫 칠해서 사용해야 됨. 위와 같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치냉장고에서 녹물이 나오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사께서는 규정에 나와있는데로만 말씀하시는데.. 제품 상단을 열어보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의 나사도 없습니다.

(수리 받은 이력 없음) 그 나사도 빠진상태로 제품을 판매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5년밖에 안된 제품에서 녹이 쓸어서 녹물이 흔건하게 바닥에 차여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도 규정에 없다고 환불 또는 교환이 안된다는데...그런 결함이 발견되는 부분에 있어 품질보증기간내에 발견이 안되면 아무런 조치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결함이라는 부분은 리콜대상이 아닌가요? 제품 제조단계서 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제품을 잘못 구매한것인데.. 첨부파일로 사진 보내드립니다. 녹이 쓸 수 없는 공간에 녹이 발생하여 녹물에 저려진 김치를 드셨네요 저희 부모님께서..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신청시 삼성전자(주)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주) 회신 내용> - 본 건은 해당 서비스센터 담당자가 고객께 연락하여 불편부분에 사과드리고 현재 고장부위 수리불가 사유로 잔존가 환불처리로 후속 A/S 진행됨을 안내드렸습니다.

-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빠른 조치를 받으셔서 불편해결이 되시길 권해드립니다. - 최상의 A/S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답변한 상기 내용에 대해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원에 인터넷으로 재상담글을 올려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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