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몰에서 타 제품과 배이상 비싼 매트가 친환경인증 취소가 되어 그 가치를 잃게 된 경우

사건번호 2017-0875611
접수일자 2017-11-22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크림하우스(신세계몰)에서 친환경이라해서 다른 것 보다 배이상 비싼 것을 9/8일 구매함 295740 카드구입 폴더메트 친환경인증이 취소됨11/14 일 크림하우스 (신세계몰) 전화 안 받음. 신세계는 모른다 함.

답변 내용

11/22 11:30 신세계몰과 통화([전화번호])공문 [전화번호]번호 [전화번호](신세계몰과 11번가몰에 연동되어지는 파트)안내받음 11:35 크림하우스 건에 관해 판매처인 신세계몰의 민법상의 원칙적인 6개월간의 책임소재 사항에 대해 신세계측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표시 광고에 관한 위반 사항이 발생된 건으로 이에 관한 책임감 있고 도의적인 대응이 마련되어야 함을 안내함 [전화번호]로 팩스공문보내기로 함.

12:05 팩스접수 11/28 9:25 소비자와 통화 (신세계몰측에서 반품처리 되지 않는다 결론 연락받음)12/5 소비자님께서 피해구제 팩스접수하시기로 통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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