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레인지 강화유리 파손 무상수리

사건번호 2017-0899177
접수일자 2017-11-30
품목 전자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년 2개월전 웅진 전기레인지 구입함(구매가 160만원)2. 강화유리파손으로 무상수리 요청하니 소비자 귀책사유라서 유상수리라고 함(처음에는 수리비용 55만원이라고하다가 민원제기하니 20만원에 해준다고 했다고함)3. 구매 당시 판매원은 아무냄비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고 함==================================업체 전화번호 [전화번호]

답변 내용

1. 업체 측에서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파손이므로 무상수리 불가하다고 함 2. 위의 내용을 소비자께 전달하고 피해구제 신청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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