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경보기 오작동 피해
상담 내용
-2017년 10월 26일 가스누출경보기 오작동으로 소화액 분사됨 -설치업체 신우전자에서 교환 설치 해주었으나 벽 천정 등 후처리 미흡으로 어린아이들 건강문제 우려됨 -실내 소화액분사 피해처리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7)사업자가 제품 설치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가스누출경보기 오작동으로 제품교환(재설치)은 완료 되었으나 분사액으로 인한 실내 내부피해 보상 원함.-27일 오후4시 신우전자 본부장([이름])과 통화 : 소비자([이름])에게 피해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내용증명)나 신우전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청하면 내부 처리 기준에 따라 피해처리 해주겠다는 답변 받음 -[이름]소비자에게 오후 4시에 전화하였으나 통화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