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 분실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17-0888845
접수일자 2017-11-27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1월 17일날 천안시 자가동에서 쌍영동으로 인사를 함. -중요한 상자가 분실 되었음. -이사 당시 쓰레기가 거의 없었는데 이사짐 직원이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 가져간 것을 아들이 보았다고 함.' -분실된 박스안에는 식탁보 러너 2장 레이스 테이블 피아노 커브 등 돈으로 값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정성이 들어간 것들이 없어진것 임. -이삿짐 센터에서는 분실한 박스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답변 내용

1) 이사화물의 멸실 · 파손 · 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업체 정보 확인 하여 낼 상담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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