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접한 웅진 연수기
상담 내용
2019년 지인의 소개로 웅진 연수기를 장만하여 사용하던중 사용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연수기에서 악취가 나면서 물에서 거품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전화를 하여 설치하신 분들이 와서 보고 고쳐주시고(표면상으로는) 가셨습니다. 물이 제대로 나오더군요 괜찮은줄 알고 다시 사용했습니다.
괜찮더군요(실상은 괜찮은게 아니었더라구요). 어찌어찌 사용하다보니 케어할때가 되어 기사분이 오시더니 하시는말씀이 연수기 사용 안하셨나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니요 계속사용했는데요 했더니 소금이 줄어들지 않은걸 보면 사용 안하신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헐~~~ 그때 그분들이 고쳐놓고 가신게 아니고 연수기를 작동하지 않게하고 가신거더라구요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나요 저희는 연수기를 사용하려고 샀지 그렇게 장식용으로 산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열받는데 AS신청하면 파업이다 뭐다 해서 잘 오지도 않고 전화걸면 항상 똑같은 멘트에 너무 열받아 2달전인가 제가 소비자원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바로 웅진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구요 그래서 무상 수거하고 12달치 렌탈료 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거기까지는 무리고 무상수거에 6월달 렌탈료는 안받겠다고 하더라구요 속은상했지만 그래도 수거한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3주가 지나도록 안오는 겁니다(그동안 제가 2번 더 연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21일) 급기야는 6월 렌탈료가 빠져나갔더라구요.
소비자는 봉인가요? 어디에 하소연도 할수 없고 상담사한테는는 보호대상이라 말도 제대로 못하게하고 이게 무슨 경우랍니까? 이제는 소비자보호센타도 못믿을 기관이 되는거잖아요~~ 소비자보호원에서도 1달정도는 기다리셔야된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만큼 기다렸지만 결과는 항상 마찬가지네요~ 정말 속상하고 또 속상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해지처리를 진행하기로 협의가 되었던 건이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상담센터에서 코웨이 측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1~2주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름] 직통번호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