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 친환경 취소건

사건번호 2017-0879302
접수일자 2017-11-23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9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아기 매트를 크림하우스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친환경 취소가 되었더라고요. 본인들 말로는 친환경 취소가 된거지 kc인증 취소거 아니라며 DMAc 라는 물질이 공정상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취소 된것이며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매트에 원재료 이외에 다른것이 함유될 수 있다는걸 안 이상 이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와 같고 또한 친환경이라 해서 좀 더 나은 자연을 아기들에게 물려주려고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 엄마들에게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또 DMAc라는 물질이 아기들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찾아본 바로는 계속해서 노출시켰을 경우에 부작용이 많은걸로 아는데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1월에 산 사람들만 환불을 해주는 어이 없는 상황에서 상담신청을 합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소비자관련법을 근거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 소비자께서는 6월에 구입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사용을 하신 상태이므로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정부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것이 아니면 반품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또한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을 광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친환경인증에 문제가 없던 시기에 판매되었던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하기는 어렵고 취소된 시점에서 광고와 다른 상품을 판매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반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에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환불처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인증을 받았던 시기에 판매되었던 상품은 환급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하지만 인증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광고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 사업자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 상담센터에서 인증에 대한 취소시기와 여러가지 상황을 확인하고자 크림하우스측으로 전화를 진행하여 보았으나 전화연결이 계속 되지 않았습니다.

-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중재가 필요하신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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