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가방 구입 후 보풀 실밥 삐뚤빼뚤한 박음질로 인한 교환 및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20-0420850
접수일자 2020-07-20
품목 애완동·식물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4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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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내용]20년 6월 1일 엘르독 공식홈페이지에서 맞춤이 애견가방 149000원에 구입 (신용카드.3개월 할부)예약판매로 7월3일 금요일에 가방을 받았습니다.[경위]1) 6월1일 엘르독 맞춤이 애견가방 예약구매2) 7월3일 가방수령 배송을 근무지로 설정. 가방 개봉은 7월 4일 토요일 저녁 3) 개봉 직 후 가방 15분 사용 급하게 이동을 해야했기에 가방 개봉 후 반려동물과 함께 10-15분 가량 택시로 이동 (실내에서 실내로 이동하였으며 돌아올 때는 가방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4) 이동 중 미흡한 마감처리 발견 택시로 이동 중 가방에서 실밥이 빠져나와 차내에서 날려 확인해보니 실밥제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군데군데 보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제대로 가방의 곳곳을 확인해보니 가방 겉면의 마감처리와 어깨숄더 부분의 박음질 등 홈페이지 상 사진과 다른 점들을 발견됐습니다.5) 7월 7일 업체측에 불량확인 요청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업체측에 문의. 엘르독 측은 제품검수와 박음질의 과실을 인정.

하지만 제품 택 제거와 사용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정상제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 (증거자료- 제품검수의 미흡함과 박음질이 부족을 인정한 카톡내용 첨부합니다)6) 업체측의 증거인멸 가방의 불량여부의 확인을 위해 가방의 배송을 요청한 업체는 소비자인 저와 상의 없이 임의로 가방을 수선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대화내역 자료로 첨부합니다)7) 가방을 수선하였으니 가져가라는 업체 구매자에게 어떠한 연락과 상의도 없이 "임의수선" 이 진행되었으며 수선하였으니 아무문제 없는 정상제품 이라고 통보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의 태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기에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는 바입니다.[문의 및 요구사항]해당제품의 환불을 원합니다.[기타]20일 2시 57분 경 1372로 [이름] 상담원분과 유선상담 하였고업체측도 상담원분과 통화가 완료된 상태임.제품을 서울 섬유의류구제에 보내 심의구제를 받아보기로 하였고엘르독측에서 제품을 서울 지원으로 보내기로 하였으나.

그 제품은 이미 업체측에서 '임의수선'을 끝낸 제품으로 심의가 의미가 없습니다.이에 그동안 촬영한 불량내용과 업체와의 대화내용을 첨부하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애견가방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맞춤 구입했으나 15분 사용한 후 봉제 마감처리 미흡한 것을 확인하여 업체에 불량 확인을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업체에서 박음질 불량을 인정했으나 택제거와 사용상 문제 없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환불 처리를 거부하고 수선 종료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소비자 수선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미 수선이 진행되어 최초 불량상태 확인불가하여 섬유심의조차 어려운 상태여서 직접 중재를 원하시는 상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청약철회중 3항에 의하여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동법 제 18조 10항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심의를 받아 봉제불량으로 결과를 받아야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한데 이미 수선이 완료돠었다니 유감입니다. 다만 소비자께서 보관중이신 업체로부터 봉제 불량에 대하여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 이를 근거로 소비자제품의 환불처리를 권고해 보겠습니다.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아 메일로 알렸습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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