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 놀이방매트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7-0897953
접수일자 2017-11-29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38,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7.11.09일 CJ홈쇼핑에서 크림하우스 놀이방매트 네이처 280 2장을 구입했습니다. 싼 매트 대신에 이 비싼 매트를 구입한 이유는 2017.09.02일에 태어난 우리 아기에게 해가 없는 매트에 눕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서 친환경매트라고 선전하고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싼 매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트에서 유해물질인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친환경인증카느를 취소당했다고 합니다. 친환경이라고 믿고 구입한 소비자를 우롱한 것입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매트 위에 말 못하는 아이를 눕힐 수 있겠습니까? 이에 회사측에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일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고객질문란에 서면으로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답장이 없습니다.

팔 때는 좋다고 팔아먹고 문제가 생기니 나몰라라 하는 이런 후진국형 기업은 퇴출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환불을 요구합니다. 2017. 11. 20일에 방영된 연합뉴스 사이트를 링크합니다.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크림하우스프렌즈사(社) 매트에서 유해물질(DMAc)이 기준치(100ppm)를 초과하여 검출됨에따라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습니다.이로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매트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크림하우스 측에서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것은 사실이나 제품안전(KC)인증은 유효하므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검출된 유해물질(DMAc)은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유럽에서 해당물질에 대한 사용 기준은 유아용품 1000ppm 최고등급 유아용품 500ppm으로 당사 제품에서 검출된 243ppm은 유아용품 사용 기준 이내임을 강조하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아울러 친환경 인증의 경우 제품 자체의 유해성을 판정하는 필수인증이 아님에도 제품자체의 하자로 인식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크림하우스측에서는 일반적인 교환 환급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위와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므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보고 차후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 드립니다.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우편서신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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