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입한 파인애플 이물질 발견으로 보상요구관련문의

사건번호 2017-0898241
접수일자 2017-11-29
품목 파인애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홈플러스에서 파인애플을 구입 -컷팅된 파인애플을 구입하였는데 개봉해서 보니 페인트가루를 발견 -이런경우 보상규정에 대해 알고싶음

답변 내용

우선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대금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는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보상관련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피해 즉 정신적 피해(위자료 성격의 보상) 및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는 합의조정이 곤란하고 아울러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측에서 위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게 처리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거든 아래 절차에 따라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요구하신다면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여 드릴 것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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