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염색부분이 불량인지에 대한 심의를 요합니다.
상담 내용
모피에서 물빠짐으로인해 가죽부분이 이염되었습니다. 제조불량인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싶습니다. 1주내에 서울지점의로 심의 맡기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상담팀입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 내용으로 보아 모피 세탁 후 물빠짐 현상이 발생되어 제품 불량인지 여부에 대한 의류 심의를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의 하자인 경우 아래와 같은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의 경우에는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의 순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아울러 세탁업 규정에 의하면 1) 하자발생(탈색 변 · 퇴색 재오염 손상 등)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되 불가능시 손해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배상액의 산정방식은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에서도 제품 하자 및 세탁소의 과실 여부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사고제품을 보고 제품의 심의 및 시험검사를 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자측에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원을 통해 의류 심의 및 피해구제 진행을 원하신다면 (1)심의를 진행할 의류 (2) 피해구제 신청서 (3) 세탁소 세탁 의뢰시 인수증 사본 (4) 의류 구입 영수증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택배(우편)로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검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왕복운송비 소비자 부담임을 양해하여 주세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보내주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 [전화번호]※ 우편(택배)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2017년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섬유·세탁제품) 심의는 2012.12.20.
종료됨에 따라 2018.1.3.부터 심의가 진행되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