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염색부분이 불량인지에 대한 심의를 요합니다.

사건번호 2017-0968536
접수일자 2017-12-26
품목 모피·모피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모피에서 물빠짐으로인해 가죽부분이 이염되었습니다. 제조불량인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싶습니다. 1주내에 서울지점의로 심의 맡기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상담팀입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 내용으로 보아 모피 세탁 후 물빠짐 현상이 발생되어 제품 불량인지 여부에 대한 의류 심의를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의 하자인 경우 아래와 같은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의 경우에는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의 순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아울러 세탁업 규정에 의하면 1) 하자발생(탈색 변 · 퇴색 재오염 손상 등)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되 불가능시 손해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배상액의 산정방식은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에서도 제품 하자 및 세탁소의 과실 여부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사고제품을 보고 제품의 심의 및 시험검사를 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자측에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원을 통해 의류 심의 및 피해구제 진행을 원하신다면 (1)심의를 진행할 의류 (2) 피해구제 신청서 (3) 세탁소 세탁 의뢰시 인수증 사본 (4) 의류 구입 영수증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택배(우편)로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검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왕복운송비 소비자 부담임을 양해하여 주세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보내주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 [전화번호]※ 우편(택배)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2017년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섬유·세탁제품) 심의는 2012.12.20.

종료됨에 따라 2018.1.3.부터 심의가 진행되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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