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허위광고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7-0868594
접수일자 2017-11-20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2017년 7월 10일경 이마트몰에서 크림하우스 업체 제품인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폴더형 매트를 40만원 정도에 구매하였다고 함 - 구매시 가장 중점적으로 본 것은 매트가 유해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에 매료되어 구매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다고 함 - 최근 카페등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매트가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제품을 구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도 성분 조사결과 친환경제품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한 것을 사과한다는 사과문도 게제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다고 함 - 친환경제품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도 속상하고 화가나서 업체측에 연락을 하니 친환경제품이 아니라고 해서 어떠한 손해배상등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사업자가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고 판단되시어 심사청구를 원하신다면 본원보다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이나 감독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실([전화번호] [기타 정보])로 신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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