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전 들어간 조리원에서 아이와 산모 감염에 대한 보상
상담 내용
-쌍둥이 아이들이 차례로 아구창에 걸림 -아이들이 힘들어 심하게 우는데도 모름 -서울대 감염과 내방 입원해서 치료 해야 한다고 함 -사정상 입원은 못함 -산모가 발견하고 말해서 알게 됐지만 제대로 치료가 안되 1번째 걸렸던 큰애는 재발하고 15일이상 오래감 -산모 또한 세균성 질병에 감염되서 항생제 먹음 -신생아들 젖을 못먹게 되고 많이 힘들었음 -보건 복지부를 통해 신고 했지만 행정처분 불가로 처리 -그이후 보험 처리 해주겠다고 하다가 이젠 못해 준다고함 ---- =상담선생님 통화불가 -직통전화도 받지않음 * 재상담 문의 -소비자님 이 건으로 1인당 3000만원씩 배상요구 - 원장님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 거부 * 도움문의
답변 내용
-상담정보제공 및 기타정보제공 --- =심적 정신적 배상까지는 소비자상담센타 도움 어려움 -실질적인 피해발생금액만 도움드릴 수 있음을 안내 - 정신적인 피해배상까지 요구하신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