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기 햄버거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20.6.19 배우자가 맥도날드 수유점에서 불고기 버거 구입하여 섭취함.-섭취하고 부작용 발생하여 병원치료 받음.-업체에서 750000원정도 치료비 배상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치료받아 치료비 과다 발생함.-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제빵류)의경우 부패 변질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피해보상 요구함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여 도움받으실것을 안내함.-피해구제 접수절차 문자 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