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냄새로인한 해지위약금.

사건번호 2020-0048087
접수일자 2020-01-28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3개월전 비에스렌탈에서 음식물처리기를 1년 계약으로 렌탈함.- 이용중 냄새가 심해짐.- 고층이라 바람이 역류하여 냄새가 나므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함.- 냄새가 너무 심하여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해지시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산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엑 중 적은 금액 배상임.- 냄새는 개인의 주관 일 수 있어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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