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 사용중 화재 발생

사건번호 2020-0043356
접수일자 2020-01-23
품목 전기요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전기요 사용중 화재 발생하여 침대와 침대 커버 침대 프레임이 일부 그을임이 생겼습니다. 2011년에 구매한 제품 입니다. 전기요 제조사인 ''뉴지로'' 고객센터에 화재 관련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뉴지로'' 회사에서는 해당제품을 생산 하지 않았다.

매트온도조절기 케이스만 납품했다고 합니다. ''뉴지로''에서는 제품을 판매한 ''제너스''회사로 문의 하라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제너스'' 회사는 업체도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구제를 받을 있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11.1.1. 구입한 전기요 사용중 화재로 일부 제품 훼손된 피해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제품의 경우 품질보증은 제품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책임으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 또한 해당 제품으로 인해 화재 위험을 초래하긴 하였어도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피해발생시 그 보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피해보상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품질보증기간(2년) 이내에 발생된 제품 하자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위 보상기준 상 품질보증기간이 상당히 경과되면 실질적으로는 사용하고 난 잔존가치가 크지 않은 상태에어서 제품하자의 원인이나 화재발생 원인 등이 사용자 과실인지 제품자체의 원인인지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라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련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확대 피해 제품 포함한 보상책임을 해주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원에서 제품교환 및 확대 피해 제품에 대한 보상을 강요할 수 없으며 화재발생의 원인 제품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는 여러 여건상 우리원에서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