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션 환불가능한가요?

사건번호 2020-0416726
접수일자 2020-07-17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102
계약금액 54,3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로션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먼저 이 로션을 사용하고 난 후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빅토리아 시크릿 로션 3개를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6월 26일에 사게되었습니다. 이후 평소 모공각화증과 건조함을 가지고 살고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몸에 많이 발랐는데 어느날부터인가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게 6월 12일날 처음 피부과에 두드러기로 인해 가게되었는데 그때부터 같은 제품 로션을 사용하게 되어 사용했더니 좋아서 6월 26일날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6월 12일 전으로는 음식 화장품 등에 있어서 어떠한 두드러기도 생긴 적이 없습니다.)6월 12일날 병원에 갔을 때는 로션때문인지 모르고 (6월 16일 6월 23일 6월 29일 병원에서 약 처방)그냥 약을 복용후 약 4주정도 약을 먹으니 들어갔고 그 이후 두드러기가 나았습니다.

근데 7월 10일날 로션이 도착했고 그때부터 다시 로션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점 간지럽고 바른 부위들이 붉은기가 돌며 긁었을 때는 두드러기가 만져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려움이 하루종일 지속되었고 밤에는 너무 가려워 잠을 자지 않은 날도 많습니다.

옷이나 이불에 닿아도 자극으로 느껴졌고 매우 예민해진 피부가 되었습니다. 결국 7월 17일 다시 피부과에 가서 약을 처방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원인을 찾아보는 쪽으로 치료를 하자고 하셨고 제 환경이나 간지러움 증상 증상 전후 상황 등을 말했고 제가 이 로션을 사용한다고 하니 아마 이 로션이 문제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로션이 향이 첨가된 로션인데 이 향이 나도록 하기 위해 들어가는 물질들이 좋지 않고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기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 가려움붉음증 증상을 잘 생각해보던 결과 제가 이 로션을 팔다리배 등에 발랐는데 이 3 부위가 증상이 심각하고 로션을 전혀 바르지 않았던 부위인 등 가슴발 등은 가려움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션을 환불받고 싶습니다.1. 이 제품을 샀던 온라인 업체는 로션을 만든 곳이 아니라 대신 사주는 대행업체인데 환불이 가능한가요?2. (3개 제품 54300원 + 1000원 주문 할인 + 3900원 배송비) = 582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까지 환불받을 수 있나요?

특히 1개는 이미 썼는데 (2개는 개봉전에 서늘한 곳에 잘 보관중인데) 3개 다 환불은 안되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화장품 사용중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품질 · 성능 · 기능 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상기 내용 참고하시되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임을 입증 가능하다면 전액 환불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측에 의사소견서 및 피해 사진 첨부하여 환급 요구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관련증빙 자료 첨부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자율분쟁조정 신청 방법>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기타 정보])에 접속하여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서면으로 작성하여이메일([이메일]) 또는팩스([전화번호]) 또는우편(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1 서울YWCA회관 701호 자율분쟁조정위원회)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