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후 동일증상으로 재발 관련 건

사건번호 2020-0416961
접수일자 2020-07-17
품목 가스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개월전(어디서) 롯데기공(누가) 신청인(무엇을) 보일러(어떻게) 보일러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하였는데 2개월이 되기전 다시 동일증상으로 고장이발생하였다 업체에서는 6개월까지 무상보증해줌(왜) 보일러실에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일러 수리를 하려면 세탁기를 치워야 수리가가능하여 15만원을 지급하고 세탁기 이동을 하였었다* 소비자 요구사항- 이번에 다시 수리를 할경우 또 15만원을 주고 세탁기 이동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처음 본인이 지불하였지만 이번에는 업체에서 지불을 하여 달라고 하니 거부를 함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 보일러 수리를 하기 위하여 세탁기 이동 설치비에 대한 분쟁기준은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두번씩이나 이동을 할경우 어느정도 수리업체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없는 부분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보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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