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후 동일증상으로 재발 관련 건
상담 내용
(언제) 2개월전(어디서) 롯데기공(누가) 신청인(무엇을) 보일러(어떻게) 보일러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하였는데 2개월이 되기전 다시 동일증상으로 고장이발생하였다 업체에서는 6개월까지 무상보증해줌(왜) 보일러실에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일러 수리를 하려면 세탁기를 치워야 수리가가능하여 15만원을 지급하고 세탁기 이동을 하였었다* 소비자 요구사항- 이번에 다시 수리를 할경우 또 15만원을 주고 세탁기 이동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처음 본인이 지불하였지만 이번에는 업체에서 지불을 하여 달라고 하니 거부를 함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 보일러 수리를 하기 위하여 세탁기 이동 설치비에 대한 분쟁기준은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두번씩이나 이동을 할경우 어느정도 수리업체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없는 부분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보시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