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작동(어깨모드) 불량으로 인해 교환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19/11/23(어디서) 코지마(누가) [이름]소비자(무엇을) 안마의자 370만원~390만원 정도(어떻게) 소비자는 매장에 방문하여 안마의자 구입 후 사용하다(왜) 2020/7/3 소비자는 안마의자 사용시 하자로 인해 2020/7/6 소비자는 안마의자 작동 하자로 인해 AS 신청하니 담당자는 AS 기사 방문은 3주정도 소요됨을 안내하다2020/7/13 AS 기사는 2020/7/14 방문 진행 안내하여 소비자는 2020/7/15 방문 AS 기사 방문하다(상위 담당자는 교환처리 불가함을 안내)*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안마의자 작동(어깨모드) 불량으로 인해 교환 요청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9.8 공산품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