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햄버거 섭취 후 장염 +위염에 대한 합의금 관련의 건

사건번호 2020-0049576
접수일자 2020-01-28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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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금) 저녁 8시 30분경 인천시 부평구 맘스터치 부평로데오점에서싸이버거 햄버거를 구입 후 저녁 9시 경 집에서 해당 버거를 먹었습니다.밤 12시경부터 구토와 설사가 시작되었고 새벽3시경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을 찾게되었습니다.응급실에서 급성 장염과 위염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토요일 점심때 증상이 심각해져 동네 내과를 찾았고 저녁에도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응급실을 또 찾게 되었습니다.

해당 햄버거를 먹고 하루에 30번가량의 구토와 설사를 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고그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은 출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수요일부터 출근 한 이후에도 증상이 있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27일 금요일부터 1주일넘게 장염과 위염으로 고생하였습니다.이에 맘스터치측에 병원비와 출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 및 위로금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맘스터치와 맘스터치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측에서는 병원비만 지급이 가능하다며 휴업수당 및 제가 받은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거부하였습니다.저는 해당 햄버거를 먹고 1주일 넘게 7키로가 빠지는 고통을 경험하였고출근하지 못하여 얻게된 저의 손해를 맘스터치측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귀하의 고통과 가족분들의 심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해당 사업자가 제조/판매하는 햄버거를 섭취한 후 질병(급성 장염 및 위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료받는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에서는 병원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하겠다(보험처리) 주장해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식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ㅇ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동 기준을 적용하여 치료비 이외의 배상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니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햄버거 구매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내역서 및 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라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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