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교환 및 환불 거부
상담 내용
안경 구매 후 왼쪽 귀 통증으로 인해 안경테 5번 교정 받음 교정 후에도 통증이 지속 되어 교환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19.12.19. 구입한 안경 사용중 귀 통증으로 안경테 5번 교정 받아도 개선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품의 품질보증은 제품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책임으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 그러나 소비자님이 주장하시는 통증과 안경과의 관계는 매우 주관적인 점이 커서 원인이나 인관관계 규졍이 어렵다 생각되네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동기준상 품질보증기간 (1년) 발생된 제품 하자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제품불량시 사업자측에 책임을 물으실 수 있으나 말씀대로 안경테와 소비자님 귀 아픔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품 하자 유무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는 여러 여건상 우리원에서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