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롱패딩 구입 석유냄새로 반품 하려고 함.
상담 내용
- 백화점에서 11월 말에 롱패딩 구입 집에서 비닐을 개봉하니 석유냄새가 많이 남. 일주일 동안 걸어두었는데 냄새가 빠지지 않아 백화점에 가지고 갔슴. 냄새가 날수밖에 없다고 함. - 일주일 지나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음. - 본사에서 냄새 심의를 보냈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가지고 옴 - 밀폐된 공간에서 비닐을 벗기는 순간 또 냄새가 남. 백화점에서는 심의 결과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에 납득이 되지 않아 환불을 하려고 하는 것임.
답변 내용
- 소비자 내용으로 냄새로 인한 반품을 요청하는 것으로 백화점에서는 냄새 심의를 소비자단체에 맡겨서 현재 결과는 이상없다는 것으로 소비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 현재 냄새로 인한 반품 규정이 상세 안내가 없는 것으로 소비자는 백화점에서 합의도출로 해결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