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 장판으로 저온화상을 입었다고 함

사건번호 2017-0859152
접수일자 2017-11-16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위메프에서 구입한 온수매트 스팀보이에서 저온화상을 3도화상을 입었다고 함 *병원에서 피부이식까지 필요하다고 함 *고객센타에 전화를 하니 소비자원에 전화를 하라고 했다고 함

답변 내용

-온수매트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짐 --이에 확인을 해보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4번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