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실로 피부에 흉터가 남은거에 대한 보상요구
상담 내용
[ 구 입 내 용 ] 입원일 : 17년 6월 24일~ 6월 28일 17년 6월 24일 아이가 폐렴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함. [ 경 위 ] 입원당일 수액 주사바늘을 발등에 꽂고 고정하는 찍찍를 붙히고 또 붕대를 감음. 기저귀를 갈때마다 간호사가와서 수액 중간에 바늘을 뺐었고 그때마다 아기가 아파 했지만 수액이 들어가게 하는거라 원래 아프다고만 함.
퇴원일에 수액 주사바늘을 빼려고 보니 발등에 상처가 심하게 나있었음. 피부과 진료를 권해서 퇴원전 의사를 만남. 흉터가 남을거라며 "압박에 의한 괴사" 라고 했음. 일단 당일은 병원비 40여만원 납부후 퇴원함.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합의 얘기를 하였고 "병원책임50% + 환자책임50% " 라며 납부한병원비 40여만원중에 20여만원을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음.
아이 흉터를 치료해야되는 상황이라 차후 다시 얘기하기로함. 그후 7월31일 병원에 방문 약속을 잡으려 담당자와 미리 통화를 할때 해당 간호사 사과를 요구하니 내부적으로 상의 후 연락주기로 하였음. 31일에 아기와 병원에 가니 해당 간호사는 그날 휴무일이라 없다고하며 간호사의 직접적인 사과는 할 수 없다고함.
이날 병원에서 100만원 보상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함. 이후 병원에서는 어떤 연락도 없으며 아이는 피부과 치료가 끝났지만 아직도 발등에 흉터가 남아있음. 두돌도 안된 아기 발등에 주사바늘을 꽂을때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 아기가 아프다고 할때 거들떠도 보지 않은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보기 힘듬.
아기가 언제까지 흉터를 갖고 살아갈지도 모르고 흉터를 치료를 한다고 해도 10년 후에나 가능함. [ 문의(요구)사항 ] 차후 흉터 치료비 와 정신적 피해보상 으로 300만원 요구함. [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민원의 요지는 귀하의 자녀분 폐렴 증상으로 입원치료 과정에서 수액주사 부위에 상처 발생하였으며 해당병원에서 치료비 50% 감면 안내 받았으나 합의 안되어 이에 따른 조정요구로 파악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염려되는 마음 이해가되며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면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이에 따른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당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치료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이로 인한 객관적인 피해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 보더라도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가 확정되어야 이의제기가 가능한데요......이러한 경우 수술전후 사진자료 확보하시고 우선 타병원 진료 후 현재 이상소견에 대한 소견서와 재수술이 필요할 경우에 대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가지고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어 팩스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최대한 노력하지만 소비자의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ARS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