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업 블루투스이어폰 A/S 및 환불요청

사건번호 2020-0400613
접수일자 2020-07-09
품목 헤드폰·이어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5,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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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5일 구매한 블루투스이어폰의 마이크에 문제가 발생하여 2020년 7월 6일 택배 선불처리를 통하여 제품 A/S신청함2. 금일 2020년 7월 9일 마이크선 단선으로 인하여 AS 불가를 통보함 유상처리도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음. 배송된 제품을 다시 받으려하였으나 택배비를 선불로 처리하라고함.3.

너무 부당하여 수리도 안된제품을 택배비를 선불로 보낸것도 모자라 수리되지도않은 제품을 다시 선불로 보낸다는것에 기가막히고 억장이 무너짐4. AS규정에도없는 마이크 단선을 본인들이 확인하고 새제품을 사야된다는 방식으로 유도함 마이크 단선부분은 설명서에도 규정되지않았으며 AS하자처리기간이 1년이상인점을 미루어보아 구매후 1년이 안된제품이므로 새제품으로 교환또는 환불 요청하는바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모두 읽어보았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로 고지되어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 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발생시에는 무상수리로 처리되긴하나 초기불량이 아니라 사용중 과실로 인한 문제일 경우에는 무상수리가 다소 어려울수있으며 배송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가 책임져야할수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을 판매중개업자인 네이버분쟁조정센터측에 공문으로 확인 및 처리요청한 상태입니다.회신이 오는대로 메일로 재답변드리겠으나 장기간 업체측의 처리가 어려울시에는 재상담해주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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