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불량 반품 거부 불만

사건번호 2020-0400493
접수일자 2020-07-09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5월 구매(어디서) 브람스(누가)[이름]소비자(무엇을) 안마의자(어떻게) 인터넷(왜) 도착하자 바로 불량으로 6월9일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받은제품도 동일 증상으로 10일 이의 신청하나 확인도 해주지 않고 있어 6월23일 이의 신청하나 답변을 주지 않는등 명확한 처리를 해주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거부함.-6월9일 교환을 받고 10일 연락을 하나 해당업체에서 23일 이의 신청함을 주장하며 반품을 거부 하고 있어 답답함.-결재금액 290만원* 소비자 요구사항 : 제품 불량 반품 요청

답변 내용

-교환을 받았으나 바로 제품 불량으로 이의 신청함을 주장하여 해당업체 확인후 답변하기로함.--해당업체 [이름]님과 통화-제품 불량으로 교환받았으나 동일 증상인경우 교환또는 반품처리가 되어야하며 소비자가 교환을 거부하는경우 환불처리 진행이 필요함을 안내함.-해당업체는 맞교환을 해주기로하나 소비자가 거부하여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함.-담당자 확인하고 본센터로 답변 약속하여 본세터 전화번호 안내함.--해당업체 담당자 [이름]님 답변옴-맞교환을 해주나 환불처리는 불가능함을 주장함.-관련 규정에 교환 받은제품이 동일 증상임으로 교환받은날로 부터 10일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경우 교환또는 환불이며 소비자가 원한다면 환불처리 진행이 되어야함을 주장하나 해당업체는 교환만 주장하며 환불처리 거부함.-해당업체에서 환부처리 불가능주장하고 있고 소비자는 교환을 거부하여 협의 중재 불가능하여 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하고 본센터에서는 협의 불성립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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