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불량으로 인한 식자재손실

사건번호 2017-0934369
접수일자 2017-12-12
품목 냉동고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6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식당을 오픈하며 냉동고를 구매하였습니다. 기계고장등으로 인한 신경을안쓰기위해 새제품으로 구매하였고요. 냉동고 설치 후 작동램프에 불이 안들어 오는것을 알게되었고 as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냉동고 내의 식자재는 받은지 얼마되지 않았던 물품들이라 얼어있었고 냉동고는 작동이 되고 있는줄 알았구요 후에 램프는 고치고가서(이 또한 하루가 다 가고나서야 왔습니다) 작동이 되었지만 알고보니 애초에 냉동고 자체가 고장이었던지라 식자재가 녹아버려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냉동고 회사에서는 냉동고 교환만 해줄뿐 식자재손실에 대한 책임은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더군요. 이런일을 안 겪으려고 새제품을 구매했는데 식자재손실로 인해 하루 장사에도 피해를 본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판매업자인 중앙주방에서는 도의적 책임감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보상해준다 하는데 애초에 제대로 작동되지않는 제품을 보낸 냉동고 본사의 잘못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처음 as왔을때 작동상태에대한 확인을 해주었다면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as기사도 직접 보고도 몰랐던 작동상태를 소비자인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당연히 작동되는지 알았던 냉동고에 식자재를 넣었는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손실을 제가 떠안아야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중간판매업자인 중앙주방이 해결하는거 또한 맞는건지요? 이 일로인해 저는 물론이고 중앙주방도 피해가 가는거로 생각되네요.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교환해주기로 했던 냉동고도 내일에야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장사를 하는 업장에 이런 늦장태도는 너무한게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연맹입니다. 업체 냉동고 고장으로 식자재 훼손되어 피해보상 문의 주셨습니다. 기계적인 결함으로인한 수리 또는 교환에관한 경우 분쟁해결기준하에 중재를 도와드리고 있으나 기계적 문제로인한 식자재 추가 피해에관한 보상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경우 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피해물품가격 산정하여 제조물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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