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직접 닿는 의류에 강한 악취로 인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원재료탓하며 거절 상담사의 무성의한 응대
상담 내용
[구입내용]티몬 소셜커머스를 통해 니트(아크릴)제품을 구매.(주문번호:[기타 정보]) 아크릴 니트만 10여개 이상 구매했던 경험이 있는데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한 식초가 연상될정도로 엄청난 악취가 코를 찔러 상품의 품질이 의심됨. 신체에 닿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착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곧바로 상담사에게 하자여부를 확인받고 반품 신청하였음[경위]티몬측 본인들도 어쩔수 없다며 동의없이 배송비 5천원 차감후 환불처리함. 냄새가 너무 심해 입을 수 없다는 항의에 [원사특성상 환불사유 아님]을 일방적으로 통보 및 불친절 응대 어떠한 화학염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냄새를 유발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함.[티몬 업체와의 통화]구입한건 티몬이라는 중개업체인데 원재료얘기를 하며 환불 거절을 한다는 것은 생산업체 탓으로 돌리는거 아닌가?
검수하고 보냈으면 냄새가 이정도로 심한건 알지 않는가 검수한거 맞는가?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는가? 라는 소비자가 통상 요구할수 있는 정당한 의문이었음에도 설명과 사과는 일절 없이 소비자에게 아래와 같은 명령적인 언행을 함[명시된거 이외에는 다 추측이다 추측하지마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유리한쪽으로 말하지 말아라 검수했다(본인이 판매자가 아님에도 갑자기 단언)]시종일관 불친절한 말투에 강압적인 언행 ([이름]상담원) 어떠한 염료가 어떠한 냄새를 유발하는지 신체에 유해하진 않은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로 티몬측은 [단품변심]으로 배송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환불 완료처리함
답변 내용
* 사업자의 답변에 대해서 민원인이 수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사업자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피해구제신청하시도록 안내해드리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주신 상담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비자님께서 인터넷상담을 신청하시면서 요청하신 사업자의 자율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티켓몬스터 자율처리 회신 내용 > 1. 소비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파트너측과 확인 시 냄새 발생하는 부분은 제품하자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 현재 소비자님과 파트너측 주장이 상이한 상태로 확인되며 반품비용(5000원) 차감 후 환불 처리되신 상태입니다. 3. 해당 사유로 당사측에서 반품비용(5000원)에 대해 당사 부담하에 결제수단으로 취소처리 해드릴 예정이며 영업일 기준 2-5일내 처리될 예정입니다.
4. 해당 내용에 대해 소비자님께 연락드리고 안내드리려 했으나 전화연결이 안되어 문자로 안내드렸습니다. 사업자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원으로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