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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해결기준 미리보기
예식일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합니다.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합니다.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합니다.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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