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상담 ·
여행 중 무리한 선택관광 진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손해보상 요구
패키지여행의 선택관광을 진행하던 중 날씨와 파도로 불편을 겪었다며 문의한 기록입니다. 업체 회신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 비교할 점
- 선택관광 동의와 안내 내용, 현지 상황, 대체 조치에 관한 양측 기록을 구분해 읽어 보세요.
품목별 해결기준과 상담사례
여행 일정, 취소 사유, 약속한 서비스가 달라진 지점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여행상품 상담과 개별 항공권 상담을 연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16~2021년의 상담자료를 참고해 내 계약과 다른 점을 확인하세요. 당시 처리 구분만으로 현재의 보상 기준이나 환불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출처와 시점
상담 전에 짚어볼 핵심
여행 계약에 포함된 일정·숙소·서비스와 실제 제공된 내용을 나란히 정리하고, 취소·변경 통지를 보관하세요.
같은 품목의 상담이라도 아래 조건과 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상황 | 먼저 구분할 점 | 함께 준비할 기록 |
|---|---|---|
| 출발 전 취소 | 취소를 요청한 주체와 날짜, 계약서의 취소 안내가 무엇인지 | 여행계약서, 상품 설명, 취소 요청·답변 |
| 일정·숙소 변경 | 예약 당시 약속과 변경된 일정·숙소, 사전 동의 여부가 무엇인지 | 원래 일정표, 변경 통지, 숙소 예약 확인서 |
| 현지 서비스 누락 | 계약에 포함된 항목 중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는지 | 상품 광고, 현장 사진, 추가 지출 영수증 |
이 표는 상담 준비를 위한 편집 안내입니다. 개별 환불·배상 여부는 원문의 조건과 현재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확인하기
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 탭에서만 기억합니다.
아래는 서로 다른 사건의 과거 상담입니다. 품질·안전 관련 문의를 포함하며, 접수이유 통계의 대표 표본은 아닙니다. 내 계약·사용 경위와 비교해 보세요.
과거 상담 ·
패키지여행의 선택관광을 진행하던 중 날씨와 파도로 불편을 겪었다며 문의한 기록입니다. 업체 회신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과거 상담 ·
패키지여행 숙소의 위생·난방·위치가 기대나 계약 내용과 달랐다는 문의와 업체 회신이 실린 기록입니다.
과거 상담 ·
여행 중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버스에 둔 가방에서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문의한 기록입니다.
사례 요약·비교할 점은 원문을 바탕으로 편집했습니다. 답변의 안내와 실제 합의·이행 결과는 구분해 읽어주세요.
이 품목코드가 기재된 과거 자료를 각각 집계했습니다. 자료별 행수는 고유 사건 수가 아니며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13,016행
2020-01-01 ~ 2020-10-09
비율의 분모: 이 자료의 해당 품목 전체 13,016행
이 자료 전체 기록 → · 출처·수록 범위 →19,057행
2019-01-01 ~ 2020-12-31
비율의 분모: 이 자료의 해당 품목 전체 19,057행
이 자료 전체 기록 → · 출처·수록 범위 →처리결과는 당시 저장된 분류입니다. 안내·합의·환급 등의 분류만으로 실제 해결 여부나 성공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 분포는 현재 소비자 문제의 발생 빈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과 가까운 분쟁유형을 선택해 해결기준 전체를 읽어보세요.
함께 찾아볼 품목 · 국외여행
해결기준 미리보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합니다.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
본문은 인터넷교육·콘텐츠 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품목의 계약에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결기준 전체 읽기 →함께 찾아볼 품목 · 국외여행
해결기준 미리보기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에는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입니다.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입니다.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입니다.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해결기준 전체 읽기 →함께 찾아볼 품목 · 국외여행
해결기준 미리보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합니다. (적용범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본문은 이사화물 운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품목의 운송·여행 조건과 구분해 읽어주세요.
해결기준 전체 읽기 →함께 찾아볼 품목 · 국외여행
해결기준 미리보기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입니다. 계...
해결기준 전체 읽기 →함께 찾아볼 품목 · 국외여행
해결기준 미리보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입니다.
해결기준 전체 읽기 →함께 찾아볼 품목 · 국외여행
해결기준 미리보기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입니다.(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해결기준 전체 읽기 →함께 찾아볼 품목 · 국외여행
해결기준 미리보기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입니다.
해결기준 전체 읽기 →함께 찾아볼 품목 · 국외여행
해결기준 미리보기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입니다.
해결기준 전체 읽기 →2020-01-01 ~ 2020-10-09 · 해당 품목코드가 기재된 원자료 행
2019-01-01 ~ 2020-12-31 · 해당 품목코드가 기재된 원자료 행
2016-01-05 ~ 2020-12-30 · 해당 품목코드가 기재된 원자료 행
당시 처리 구분 법.제도설명
당시 처리 구분 피해구제접수안내
당시 처리 구분 법.제도설명
2016-04-14 ~ 2018-08-10 · 해당 품목코드가 기재된 원자료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