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이라 속이고 판 매트에 대한 환불건
상담 내용
유아매트를 구매하면서 좀 더 안전한 제품을 찾다가 친환경 인증까지 받았다 하여 크림하우스의 매트를 구매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매트보다 배이상이 비쌌습니다 그 친환경이라는 인증 덕분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 가치를 더 두고 그만큼의 비용을 더 지불하여 구매?ㅅ으나 이제와서 친환경 인증은 취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아이에게는 물론 어른에게도 유해한 DMAc 검출이랍니다 생소한 이름에 별 생각이 없었지만 인터넷 검색만 대충 해봐도 이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금방 알수있습미다 그럼에도 이 물질늘 사용한 업체는 괜찮은 수치이다 하면서 제대로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척과정에서 문제가 있더 덜 세척되었다곤 하지만 실제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검사한 환경부에선 그 물질을 사용?ㅅ다고 봐도 될만한 수치라고 합니다 환불을 해주거나 제대로 믿을수 있는 제품으로 리콜을 해주거나 대처방안이 필요한데 업체는 변명 뿐입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가 있고 또 임신중인 임산부가 있는 환경에 매우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고발하고 그에 환불과 같은 합당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의 매트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친환경 인증마크를 믿고 구입했으나 2017년 11월 중순 해당제품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 된 사실을 알게되어 이의 제기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본 건은 민원이 다발된 사건으로 우리원에서는 규정에 따라 동일피해자 50인 이상이 될 경우 집단분쟁사건으로 분류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50인씩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주소 및 요구사항 정확히 기재)를 작성하시어 주문내역서 또는 구입영수증 등 관련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원에서 현재 1차 2차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8.1 말경 위원회에서 집단분쟁개시 공고가 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신청없이 우리원 홈페이지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은 약30일 소요되는 것으로 이후 진행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