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인덕션 자동 발화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상담 내용
[1. 사건 발생 경위 및 내용] - 신축빌라 올해 7월 신혼부부 입주 후 12.3일 새벽 한시 반경 화재 발생- 자구 있던 도중 건물 화재경보발생 알림으로 깨어났고 방 거실 집안에 화재 연기로 가득- 1층 대피 후 119신고- 소방대원 출동으로 인덕션 고장 화재 원인 찾음- 인덕션 꺼져 있는 상태에서 자동 발화로 냄비 완전히 까맣게 탐- 제품 불량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누전차단기 내리고 감(차단기를 내리지 않으면 인덕션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자동 발화됨) - 차단기를 강제 내림으로 냉장고 작동 못함- 인덕션 불량으로 전원을 끈 상태에서 자동으로 불이 들어옴(사진 첨부)자고있던 새벽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알림 경보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거실에 나와보니 화재 연기로 가득차 있었고 바로 대피하여 119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소방서 출동 후 인덕션 불량으로 화재 원인을 찾았고A/S기사 방문 후 인덕션 제품 고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제품교환 피해물품만 보상이 된다고 하며 제조사에서는 보험회사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회사로 떠넘긴 상태입니다.이 과정에서 제조사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대응이 상당히 불쾌합니다.A/S 기사 다녀가고 본사 직원이 제품을 가지고 와서 대략적인 설치만 하고가면서(고장난 인덕션 제거)그 과정에 다른 가전제품(세탁기)을 ?놓아 다시 설치하면서 배치해주기로 했는데 연락없음.그 후 제품이 계속 설치되지 않아 제조사 상담센터에 연락했더니 재방문해야된단 사실 모르고 있었음(A/S기사-본사 직원간에 전달 안함)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친절하며 대응이 상당히 불쾌함.A/S기사는 5시 이전에만 방문 가능하다면서 오지도 않고 있음.
(직장인이며 집 방문은 6시 반 이후 가능)제품 고장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발생.[2. 문의사항]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화재사실을 계속 모르고 잤다면 어떤일이 생겼을지 끔찍합니다.화재로 인해 온 집안에 꽉찬 먼지와 탄 냄새로 인하여문은 열어 환기를 해야하고 추위에 난방은 가동할 수 밖에 없고집안 가득 탄냄새로 인하여 머리는 아프고음식손상옷은 탄냄새로 가득 화재 때 일어난 먼지가 곳곳에 내려앉아며칠간 청소하며 냄새를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화재로 인하여 AS 및 제조회사 방문조사로 인하여 생긴직/간접적 비용이 발생한 것(업무시간내 제조업측 방문 교통비 청소비 냉장고 음식손상 난방비 등)과화재로 인한 청소와 두통신혼부부에게 생긴 정신적 피해까지인덕션 오작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요?[3.
기타]- 사건 발생 : 12.3일 새벽 한시- 12.6~10일까지 해외 다녀오느라 며칠 부재- 12.15일 현재 집안 청소와 환기에도 탄냄새 가시지 않고 있음.- 제조업자는 피해물품만 보상하며 보험사측은 정신적 손해배상은 민사로 가라고 얘기함. - 하츠 인덕션 제품([기타 정보])이중 잠금 기능 없이 전원만 끌 수 있는데 전원꺼진 상태에서 새벽에 자동으로 발화되었음.[4.비해 입증자료와 화재현장 사진자료 첨부]- 119 소방대원 출동으로 화재 원인 찾음- 제품 불량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누전차단기 내리고 감(차단기를 내리지 않으면 인덕션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자동으로 발화됨)- 차단기를 강제 내림으로 냉장고 작동 못함- 냄비 가전제품 피해 사진- 화재 연기로 인한 씽크대 및 냉장고 청소(화재 먼지로 까만 먼지 착색) *피해사진 첨부파일 추가합니다.- 화재 당일 119소방서에 다녀간 동영상은 용량초과로 업로드 되지 않으니(10MB초과) 요청시 메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덕션 화재로 많이 놀라시고 물질적 피해도 크셨겠습니다. 우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소비자상담센터)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사권한이나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권 강제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현재 화재의 원인이 인덕션 고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소방서에서는 화재상황 및 원인을 조사한 후 소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화재증명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제조사 보험회사측과 보상처리가 진행중인 과정이므로 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되는 범위와 되지 않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셔야하며 현재 올려주신 상담내용 외에 위의 화재관련 근거자료와 손해배상청구내역 및 영수증 등을 추가 준비하시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셔야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기능은 소송전단계인 합의권고기관이며 위자료 성격의 피해보상은 조정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후 소비자께 연락을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