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로 인한 차량교환 이외의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935884
접수일자 2017-12-13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7.11월 차량(기아 니로) 화재 발생. 2. 최근 기아측으로 부터 차량을 교환 받음. 3. 정신적 피해 등 보상 문의

답변 내용

1. 분쟁해결기준상 차량 하자로 인한 보상기준으로 차량교환이나 무상수리 이외의 보상기준(위자료나 대차료 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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