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로 인한 차량교환 이외의 보상 문의
상담 내용
1. 2017.11월 차량(기아 니로) 화재 발생. 2. 최근 기아측으로 부터 차량을 교환 받음. 3. 정신적 피해 등 보상 문의
답변 내용
1. 분쟁해결기준상 차량 하자로 인한 보상기준으로 차량교환이나 무상수리 이외의 보상기준(위자료나 대차료 등)은 없음.
1. 2017.11월 차량(기아 니로) 화재 발생. 2. 최근 기아측으로 부터 차량을 교환 받음. 3. 정신적 피해 등 보상 문의
1. 분쟁해결기준상 차량 하자로 인한 보상기준으로 차량교환이나 무상수리 이외의 보상기준(위자료나 대차료 등)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