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퓨 유해성분으로 인한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943912
접수일자 2017-12-15
품목 샴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홈쇼핑에서 샴푸를 구매함. -업체에서 리콜조치를 한다고함. -제품을 사용했는데 유해성분으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삼푸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부작용인 경우 진단서등을 첨부하시어 배상요구가능함. -정신적인 피해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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